세금보고의 시작 W4 작성하는 방법

로운 직장. 설레임과 두려움이 가득한 당신앞에 W4 Form이 주어집니다.

Tax Form이라고 하는데 세금보고에 기본지식이 없다면 대체 뭐가뭔지 알수가 없을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결정하는 세금보고서류라고 하는데 잘못 작성하면 안될것 같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이 처음에 더 가져가면 나중에 세금환급[Tax Refund]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덜 가져갔다면 세금보고시 더 내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를 받고 나중에 세금보고시 얼마를 환급받을지 계획하에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싶다면 W4 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W4란 무엇인가?

IRS W4 Form이란 고용주가 당신의 Wage, 즉 임금을 계산할 때 정부에 내는 세금중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Tax Form 입니다.

W4로 정해진 원천징수금액은 당신의 Pay Check에서 제외되어 고용주가 따로 IRS에 당신의 이름과 SSN넘버와 함께 대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납부된 금액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연초에 W2 Form에 나오게 되어 당신은 그 기록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고 공제가 될 부분은 되고 Income Tax를 내야할 부분이 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거나 모자란 부분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4 Form이 당신의 개인정보, 즉 이름과 주소, 소셜넘버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Step 1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곳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Step 2

당신의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이 넘버가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고용주가 공제한 당신의 임금중 세금부분을 IRS에 보내면서 보고할때 소셜넘버와 함께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된 당신의 원천징수금액은 고스란히 매년 세금보고때 기록이 되고 환급을 받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Step 3

이 란은 당신의 결혼유무를 묻는 것으로써 Marital Statu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ingle[싱글] 과 Married[기혼자]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Married, but withhold at higher Single rate] 인데 배우자가 일을 하는데 W4를 둘 다 기혼으로 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너무 작아져서 추후에 세금환급금액이 너무 작아질것을 우려해 Single Rate으로 원천징수를 일단 좀 더 하기 원할때 결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W4 Form의 두번째 페이지 Two Earners/Multiple Jobs Worksheet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Notes에는 기혼자이지만 법적으로 별거상태이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 일 경우에는 Single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tep 4

박스 4번의 경우는 만일 당신이 결혼을 하여 이름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란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고 아직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소셜넘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뀐 소셜넘버가 오기전에는 W4를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1-800-772-1213으로 연락을 하여 Replacement를 받아야 합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고용주는 당신에게 W4를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된 백업징수룰에 따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Step 5

박스5번은 당신이 클레임하는 실질적인 공제기준을 정하는 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5번을 응답하기 위해서는 W4란의 윗부분에 있는 Personal Allowance Worksheet의 A부터 H까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공제가 될 여러가지 컨디션, 즉 가족의 수라던지 부양가족의 여부등을 넣고 공제금액을 클레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납세자인 당신을 부양가족[Dependent]으로써 보고할 다른 납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란입니다. 만일 아무도 당신을 부양하지 않고 있다면 [즉 Dependent로 당신을 올릴 사람이 없다면] 1을 넣으시면 됩니다.

B. 만일 당신이 싱글이며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있거나, 기혼자이지만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 혼자만 수익이 있을때, 혹은 당신의 두번째 직업이나 배우자의 직업이 있긴 하지만 수익이 $1,500이 안될때 이 공제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적고 있는 이 W4 Form이 당신 가정의 유일한 수익원이라면 “1”을 적어 공제를 클레임합니다.

C. 배우자가 있다면 “1”을 클레임합니다. 다만 당신이 수익원이 더 있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일을 하여 수익이 있다면 클레임을 하지 않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공제를 많이 클레임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작아져 세금보고시 돈을 더 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D. 만일 당신과 당신 배우자를 제외하고 당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클레임을 합니다. IRS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5가지 테스트에 부합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당신이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친척/지인[함께사는]이 있을경우 클레임합니다.

E. 만일 당신이 싱글로써 모든 가족을 부양하는 Head of Household일 경우 클레임합니다. 일반적으로 HOH는 미혼으로써 함께 사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재정적으로 50%이상 부양하고 있을때 결정할 수 있는 Tax Status입니다.

F. 만일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자녀나 부양가족의 데이케어비용이 $2,000이상일때 미리 공제를 클레임하기 원한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G. 당신의 자녀에 대한 Child Tax Credit을 클레임하기 위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당신의 수익과 자녀수에 따라 클레임을 할수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세금보고시 받을수 있는 크레딧이기 때문에 W4 작성시 먼저 클레임을 하면 연초 세금보고시에 세금환급이 적거나 더 내야할수 있습니다.

H. 가장 간단한 섹션입니다. 위의 모든 클레임 넘버를 모두 합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라인 H 아래를 보시면 Worksheet이 완전히 끝난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좀 더 복잡한 클레임이나 공제상황, 즉 배우자가 추가적인 수익이 있다던지 당신의 수익이 하나 이상이던지, 혹은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예정이라면 좀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대로 초기에 너무 공제나 크레딧을 많이 받고 원천징수금액을 줄이면 이 후 다음해에 세금보고시 그만큼 더 내야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박스5번은 합쳐진 H의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Worksheet은 본인의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Step 6

자, 이제 다시 Worksheet에서 아래의 W-4 Form으로 내려옵니다. 6번은 원천징수를 더 하고 싶은지 금액을 넣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이빙의 개념으로 미리 세금을 더 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금액을 더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박스 5번까지 너무 많은 공제나 크레딧을 클레임을 하여 징수금액이 적어져서 다음 해 세금보고시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아니라 더 내야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6번에 원천징수 금액을 넣어 늘릴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수익원이 프리랜스 혹은 독립계약자로써 1099-Form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6번 박스에 징수금액을 더 넣어 어느정도 미리 내고 다음해에 세금부담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Step 7

만일 당신이 어떠한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면 박스 7에 Exempt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난해에 같은 수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세금도 낸 적이 없고 면세를 받았으며 이번해에도 똑같이 세금납부할 금액이 없을것으로 예상될때 정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텍스리펀드를 받았다는 것과 면세[Exempt]자격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싱글의 경우 $15,000 부부동반 보고의 경우 $30,000미만의 수익이 있을경우에나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는 면세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8

마지막으로 위에 적은 클레임 내용과 공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위의 내용을 마음대로 적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후에 세금보고시 위의 내용과 다를시에는 벌금과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인의 서명을 하고 8번박스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되었으면 W-4 Form의 하단부분은 잘라 고용주에게 주고 윗 부분은 본인이 간직하면 됩니다.

 

세이빙 팁

만일 당신이 회계연도 중간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5월까지는 무직자로 있다가 6월부터 잡을 구한경우라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Full Year Employment가 아닌 Part-Year Method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45일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 선택가능한 옵션이며 Full Year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징수금액이 꽤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징수를 받지 않기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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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뒷면에 대한 설명은 없을까요?

  2. Step 5 – a 부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사람이 세금 서류에 나를 dependent(부양가족) 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숫자 1을 쓰라는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3. Step-2 소셜넘버대신에 텍스아이드(ITIN)을 써도 되나요?

  4. Step 7 – 처음으로 소득이 생기는 첫 직장이고 (즉,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Exempt] 자격이 있는건가요?

  5. Step 7 – 처음으로 소득이 생기는 첫 직장이고 (즉,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Exempt] 자격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