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의 종류와 항목

 

Updated 2/12/2018

*트럼프 감세안은 1/1/2018부터 시행되며 2017년 세금보고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항목별 공제에서 의료비 지출비가 7.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보고해야되는 2017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공제 안내입니다. 

More>>> 트럼프 세제개혁안 내용

 

세금공제란

세금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수익을 100으로 잡았을때 꼭 필요한 지출을 60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의 세금을 내는 것이 현재의 텍스 시스템이고 꼭 필요한 지출이 곧 공제가능한 지출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꼭 필요한 지출내역, 즉 공제가능 내역이 세법에서 지정한 것만 가능하며 사실상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그로서리나 유틸리티등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제가능한 지출은 세금을 책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의 종류와 특성

세금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공제와 항목별 공제이며 일반공제란 납세자의 가구 수나 결혼유무등을 보고 공제금액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주는 것이고 항목별 공제란 공제가능한 지출내역이 일반공제금액을 초과할때 사용합니다.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

일반공제는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공제가 가능한 지출금액보다 일반공제 금액이 더 높을때 사용합니다.

2017 회계연도의 일반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가 싱글[S]이거나 부부가 따로 보고할경우[MFS]: $6,350
  • 가정부양자[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경우: $9,350
  • 부부가 함께 보고[MFJ]하거나 미망인[Qualifying Widow]으로 보고할 경우: $12,700

*가정부양자[Head of Household] 보고자격이란 납세자가 싱글이나 결혼을 안한 상황에서 부양가족[Dependents]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망인[Qualifying Widow]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가능하며 2년동안만 가능하며 MFJ와 같아 사실상 부부동반보고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는 MFJ로 보고합니다.

 

일반공제는 납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Blind]가 있을경우 추가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납세자의 보고자격이 부부동반보고[MFJ], 부부각자보고[MFS], 미망인[QW]일 경우: $1,250
  • 납세자가 싱글[S]이거나 가정부양자[HOH]일 경우: $1,550

*예를 들어 나이가 모두 66세이상인 장님인 납세자와 장님이 아닌 배우자가 보고를 할 경우, 일반공제금액인 $12,700에 추가공제금액 $3,750($1,250 x 3)이 적용되어 총 $16,450의 일반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공제로 할 수 없습니다.

1. 부부가 따로 MFS로 보고하면서 한쪽이 항목별 공제로 진행하는 경우

2. 회계연도기간[Accounting Period]를 바꾸는 과정에서 12개월이 모자르는 Short Tax Year일때.

3. 세금보고 회계연도기간에 납세자가 비거주자 Nonresident 였거나 Dual Status Alien이었을 경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일반공제와 반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별 공제금액이 일반공제금액을 초과하거나 일반공제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경우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진행하며 Schedule A 라는 Form으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혹은 치과치료비용[Medical and Dental Expense]

  •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여야 함.
  • 모든 의료비지출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AGI[조정공제가 완료된 과세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가능.
  • 미용이나 건강보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진행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 통원치료를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병원을 다녀야 하는등의 경우 부가적으로 드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Nursing Home비용등도 공제가능.

 

세금지출비용[Taxes]

  • 주정부[State]와 로컬정부[Local] 소득세 지출비용 혹은 Sales Tax 지출비용 공제가능 [State&Local Tax와 Sales Tax 중 하나만 공제가능]
  •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세[Foreign Income Tax]는 공제나 크레딧 가능.
  • 정부에서 도로복지등을 위해 요구한 Real Estate Tax 지출비용은 공제가능.
  • 재산세[Property Tax] 지출내역도 공제가능.
  • 정부에서 요청한 Real Estate Tax라도 납세자의 Property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다면 공제불가능.
  • 우표세[Transfer or Stamp Taxes]는 공제불가능.
  • HOA 비용은 공제불가능.
  • Employment Tax, 즉 소셜&메디케어 텍스는 공제불가능.
  • 그외 유산세[Estate Tax],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벌금지불내역, 양도세[Gift Tax]등도 모두 공제불가능.

 

이자지출[Interest Expense]

  • 백만불 이하의 홈모기지 이자 공제가능.
  • 홈에퀴티 론 이자도 10만불 이내로 공제가능.
  • 거주지를 위한 모기지의 포인트 공제가능.
  •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은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로써 공제가능.
  • 투자[Investment]로 인한 이자지출은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Income] 한도내에서 공제 혹은 다음 해로 캐리포워드 가능.

 

도네이션이나 헌금등의 자선지출 [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지출은 납세자의 총수익의 50%까지만[경우에 따라서 20% 혹은 30%제한있음] 가능하며 Qualified Organization, 즉 승인된 자선단체에 지불한 것만 가능합니다.

승인된 자선단체란 보통 교회나 절등의 종교단체, 혹은 적십자나 월드비젼같은 자선단체를 뜻합니다.

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이나 수익을 목표로 하는 단체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선지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세법이 연계되어 있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목이 아닌 절도나 상해에 관한 지출 [Non-business Casualty and Theft Losses]

절도나 사고상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지출한 내역이 있을경우 부분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나 절도, 허리케인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자동차사고나 피해라도 납세자 본인이 일부러 냈거나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해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등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금액에 따라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2% 제한이 있는 지출내역

2%제한이란 AGI 총수익의 2%를 뺀 나머지 지출부분에 대한 공제가능한 내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GI가 $100,000이고 아래 내역중 공제 가능한 지출이 $10,000이라고 한다면 AGI수익의 2%인 $2,000이 제외된 $8,00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제한지출 내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직원으로써 환급받지 못한 비지니스 지출내역 [전문가와 상담필요]
  • 세금보고 관련지출
  • 그 외 지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역, 렌탈인컴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관리비용, 세금관련 비용]

 

2%제한이 없는 지출내역

2%제한이 없는 공제가능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채권에 대한 상각 할증금
  •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으로 인한 사상자 및 절도 손실
  • 퇴거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연방 재산세
  • 도박 상금까지만의 손실금액
  • 장애인의 장애 관련 근로 비용
  • Schedule K-1 (Form 1065-B), Box- 2의 활동으로 인한 손실
  • Ponzi 유형 사기 투자의 손실
  • 권리 주장하에 있는 3,000 달러 이상의 상환금액
  • 연금에 대한 미 회수 투자금액
More>>> 트럼프 세제개혁안 내용

 

Disclosure: 본 Article에 포함된 공제가능/불가능 내역은 기본적인 부분만 명시를 하였으며 납세자의 지출내역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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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포스팅 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중 한명이 일반 사무직 정직원 취업이 작년 12개월 중 4개월만 일을 하였다면(현재 직장을 지속하고 있음) 이것도 Short Tax Year의 이유로 일반공제를 할 수 없는건지요?

    또한 부부가 한명은 몇년간 지속된 자영업, 한명은 위와 같이 MFJ로 보고 하는데 일반공제가 안된다는 것 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W2로 1년중 4개월만 일을 하셨다고 해도 Standard Deduction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Short Tax Year는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텍스개념입니다.
      한분은 자영업, 다른 한분은 W2로 보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인컴에서 일반공제가 아닌 비지니스 공제에 해당되는 지출내역을 정리하셔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