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의 기초

Updated 2/12/2018

 

세금보고를 할때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두가지 옵션, 바로 Standard Deduction[일반공제]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입니다.

Itemized Deduction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중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와 재산세와 로컬세[Property Tax & State/Local Tax]가 큰 부분을 차지하여 보통 홈오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렌트를 한다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제방법이 Standard Deduction 입니다.

 

 

Standard Deduction / 일반공제

Standard Deduction[일반공제]란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의 가구 수, 납세상황, 나이, 결혼여부와 장애여부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공제를 해주는 기본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납세자의 경우, 본인의 전체 수익에서 2017년 기준 $6,350까지 Standard Deduction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0의 수익을 갖고 있는 싱글이라면 $6,350의 일반공제를 받아 실질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43,65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구수에 따른 Personal Exemption[1인당 면제금] $4,050을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50,000에서 일반공제 $6,350을 공제받고 여기에 납세자 본인의 면제금액 $4,050까지 공제를 받으면 총 $39,600이 본인의 과세수익[Taxable Income]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다르게 들어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정을 든다면 똑같이 $50,000을 번다고 해도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단 일반공제금액이 싱글의 $6,350에서 두배인 $12,700로 뛰고 1인당 면제금액이 4명인 $4,050 x 4인 = $16,200이 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총 소득 $50,000 – 일반공제 $12,700 – 가구당 면제금액 $16,200

=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21,100

여기에 세율도 15%로 적용을 받아 Child Tax Credit도 받으면 실제 세금은 $115이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감세안에 따른 변화

2017년 12월 최종 확정된 트럼프 감세안은 2018년 1월부터 효력이 들어가며 2019년 세금보고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일반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1인당 면제금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싱글의 경우 일반공제금액이 $12,000로 뛰고 부부공동보고 납세자의 경우 아이가 몇이건 일반공제 금액이 $24,000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가정이 2017년 기준으로 보고를 할 경우 $28,900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트럼프 세제개혁내에서는 $24,000밖에 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에 따른 세율이 15%에서 12%로 낮아지게 되고 Child Tax Credit이 두배로 뛰어 실질적인 감세혜택을 느낄수 있습니다.

More>>> 트럼프 세제개혁안

 

 

Itemized Deduction /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는 일반공제와는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공제가 가구수와 상태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공제가능 지출을 계산하여 직접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지출비용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제가 가능한 지출내역이 따로 있어 그 지출금액이 일반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라고 하며 세금보고시 Schedule A라는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지출내역

  • 의료비 [AGI / 총 조정수익의 7.5%를 초과하는 금액]
  • 세금 [재산세와 로컬세등]
  • 이자지출 [모기지나 대출이자등]
  • 도네이션이나 헌금등의 자선기금
  • 절도나 상해로 인한 피해지출
  • 비지니스 지출 [AGI 총 수익의 2% 초과분]

이 외에도 세금보고 관련지출이나 Rental Property에 대한 지출내역, 도박에 대한 부분도 일정 컨디션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출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등의 지출내역이 상대적으로 큰 홈오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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