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Term Life vs Whole Life

텀라이프냐 홀라이프냐 그것이 문제로다.

 

명보험의 구입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간성 텀라이프를 선택하느냐 종신형 홀라이프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Term Life란 말 그대로 계약된 기간, 즉 해당 ‘Term/텀’ 기간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30년이라면 그 동안만 커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커버가 소멸이 되는 기간성 생명보험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상치못한 ‘이른 사망’의 경우에 가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길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가장이나 부모가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 혹은 갚아야할 주택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 예상치 못한 가장의 사망에도 아이의 부양및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명보험인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Term Life 생명보험

 

 

Whole Life 생명보험은 말그대로 평생보험을 뜻합니다. 보험비를 계약기간동안 납부하면 평생 보험커버가 되는 컨셉이며 여기에 보험비가 적립이 되어 추가적인 배당금혹은 Cash Value가 쌓이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계약된 기간동안만이 아닌 평생동안 커버가 될 수 있는 보험을 찾고있다면 바로 홀라이프 보험이 답인 것 입니다.

홀라이프는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자의 보험일부를 고이자 저축계좌[High Yield Saving Account] 혹은 투자플랜[Investment Portfolio]에 넣어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누적하여 보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Cash Value, 즉 현금가치를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이것은 홀라이프 생명보험을 선택하는데 있어 굉장한 요소가 됩니다.

보험자는 생명보험으로 기본적인 평생 보험커버를 받으면서 동시에 은퇴플랜도 함께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세금유예[Tax Deferred]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복리이자로 현금가치가 쌓이고 인출할때도 보험비만큼은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금도 면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가치를 넘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나 유산을 구성[Estate Planning]할 때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비가 저렴하고 사망보상금이 높은 텀라이프 생명보험에 비해 홀라이프 생명보험은 보험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사망보상금도 낮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Whole Life 생명보험

텀라이프 보험의 특성

  • 사망 보상금만 지급한다.
  • 정해진 계약기간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 보험비는 저렴하고 보상비는 높게 구입할 수 있는 플랜이다.
  • 5,10,15,20,30년등의 정해진 ‘Term/텀’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비가 올라가며 50대가 넘으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 만일 계약된 기간인 ‘Term’이 끝나고 보험을 연장하길 원하면 재계약[Renew]을 해야한다.
  • 홀라이프 종신형 생명보험의 옵션보험으로 드는 경우가 있다.
  • 홀라이프 보험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 사망 보상금은 면세, 즉 세금을 내지 않는다.

홀라이프 보험의 특성

  • 보험자의 평생을 커버한다.
  •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것과 함께 계약기간내 이자가 “Cash Value/현금가치’로 누적이 된다.
  • 기본적으로 건강검진후에 계약이 가능하다.
  • 건강검진없이 계약이 가능하나 더 높은 보험비가 요구된다.
  • Cash Value/현금가치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것은 몇년이 소모되며 보험비 원금을 초과하려면 12~15년을 기다려야 한다.
  • 자녀에게 상속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Estate Planning/유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Cash Value는 보험 플랜의 종류에 따라 이자율 혹은 투자에 따른 성과율에 따라 다르다.
  • 누적된 Cash Value는 계약 기간내에 보험자가 Loan으로 빌리거나 꺼내어 쓸수있다.
  • 보험비가 기간성 텀라이프 보험에 비해 훨씬 비싸며 사망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 Cash Value가 누적되면 은퇴플랜처럼 노후에 매년 인출이 가능하다.
  • Cash Value는 인출을 하면서도 이자가 누적이 될 수 있다.
  • 사망 보상금은 면세이며 현금가치도 보험비의 원금만큼은 면세로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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