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통법규 600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고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을 서로 보여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 운전면허와 보험정보를 밝히지 않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 도주하면 이것을 우리는 뺑소니 사고라고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나중에라도 경찰이 와서 도주한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하여 찾으면 그는 사고 현장을 도주한 범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차량사고로 몸이 다쳤다면 상해배상에 대한 민사적 클레임(Claim)과 소송(Litigation) 또한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즉,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뉴욕주 교통법규 600조항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가 나면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관할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찰 사고 보고서(Police Accident Report)를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회사들이 뺑소니 사고가 나면 24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찰 사고 보고서(Police Accident Report)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혼자 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한 뺑소니 사고가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 빨리(As Soon As Possible) 관할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당신의 차보험회사에 무보험 차량 보상 클레임(Uninsured Motorist Coverage Claim)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보상의 중요한 조건들은:
- 상대방 차량이 사고시 무보험 (Uninsured) 이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 또는 상대방 차량이 뺑소니 차라는 것과 본 교통사고는 뺑소니 사고라는 것이 경찰 사고 리포트 (Police Accident Report)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의 과실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고생한다는 것을 진료기록(treatment Record)과 의료 진료기록(medical Record)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셋째, 누구던지 뺑소니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인 차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보상금 한도액은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무보험 차량보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최소한 일인당 $25,000의 무보험 차량 보상한도액에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보험에 무보험 차량보상 한도액을 최소한도에 들었다면 아무리 심한 부상으로 오랜 고생을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최소 보상금인 $25,0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보험 차량보상 한도액이 $200,000이면 심각한 부상으로 오랜 고생을 했을 때 한도액 만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보험을 체결할 때 신중히 생각하여 뺑소니 차와 사고시 또는 무보험차와 사고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해보상금만큼 무보험 차량 보상한도를 정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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