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만남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윤리 도덕법

칙국가 미국에서 살다보면 가끔 변호사의 전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좋은 변호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집 또는 사업체를 팔고 혹은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변호사를 찾게되고, 억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것 같은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대부분은 3가지 경로로 변호사와 만나게 됩니다.

 

째, 소문 또는 평판을 듣고 변호사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방식중 하나로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변호사의 이름과 평판등 여러가지를 미리 알아보고 가장 적당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째, 광고를 보고 변호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째, 아는 사람 또는 같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의 소개로 변호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중 하나로 변호사와 고객이 만나게 될 때에는 변호사가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윤리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수많은 변호사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들이 사건 케이스를 맡을려고 심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 도덕법에 의하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와 변호사의 비윤리적인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들은 고객들의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호사 윤리 도덕법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상해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상당히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너무 당황되고 경황도 없는 상황일 때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나타나서 병원, 자동차 정비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면, 사고 피해자는 거절하기보다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할 점은 이것은 변호사 윤리 도덕법 위반입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시간을 두고 알아본 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평판, 소문 광고등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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