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플랜]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방법

Updated 7/25/2017

 

한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이제 둘째가 곧 태어납니다.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날때부터 보험이나 투자를 해서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한다는데 어떤 투자방법이 있을까요?

마 한국인의 정서상 아이가 태어났을때 주는 선물로 주식이나 보험을 생각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장삿셈에 밝은 유태인들은 아이의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될만한 것이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

현명한 부부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것인가 일것입니다.

 

 

부모로써 혹은 조부모로써 새로 태어나는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만한 투자방법을 소개합니다.

 

Saving Bond / 미 연방 저축채권 (*Editor’s Choice)

미국 재무부, 즉 U.S Treasury에서 발급하는 채권은  Tresury Bill부터 Note, Bond, TIPS 와 Saving Bond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Saving Bond[저축채권]는 이제 막 태어나는 우리 아이 혹은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최고의 선물이 될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채권이란 간단히 말해 미국이 보증하는 론을 뜻합니다. 채권의 구입자는 미국 연방정부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안전성이 최고이므로 주식이나 펀드같은 위험자산과는 다르게 금이나 달러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1년만 지나면 이자가 더해진 인출이 가능하며총 30년의 세월동안 이자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내에 인출할 경우 마지막 3개월의 이자는 못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aving Bond는 Series EE와 Series I로 나뉘는데 EE는 고정금리로 이자가 더해지며 I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쌓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에 따라 이자가 책정이 되는 Series I를 선호합니다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Series EE의 경우 초기 적립 후, 20년이 지나는 해에 이자 수익을 100%를 돌려줘 원금의 2배를 만들수 있습니다.

Treasurydirect.gov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장점 / Pros

  • 채권 구입후, 아이에게 양도[gift]가 가능하며 아이이름으로 보유가 됩니다.
  • 한번 구입을 하면 당사자/양도자가 아닌이상 인출을 할 수 없으므로 분실의 위험에도 안전합니다.
  • 원금이 보호되며 이자가 쌓이는 미 연방정부[재무부]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입니다.
  • 인출을 하기 전까지 세금이 유예혜택[Tax Deferred Benefit]이 있어 이자가 복리계산되며 State&Local Tax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년까지 이자를 받을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 시, 비용을 아이의 학자금에 사용할 경우 면세[Tax Exemption]혜택이 있습니다.

단점 / Cons

  • 5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마지막 3개월치의 이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529 Contribution / 529플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고민중에 하나가 대학 학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College Board에 따르면 2015-2016년 미 전국의 대학 평균 학자금은 [기숙사등을 제외한] 주내 공립학교의 경우 $9,410, 타주 공립학교의 경우 $23,893,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32,405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평균비용이 전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인이 많이 사는 메트로 지역의 경우 좀 더 높은 비용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주내 공립대학은 $14,000.

문제는 학자금의 경우 그 오름세가 보통 물가에 배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주내 공립학교의 비용은 $13,929, 사립학교의 경우 $47,967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529플랜을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529플랜은 대학 학자금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안하는 저축플랜으로 보통의 은퇴플랜인 IRA나 401K등과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연방소득세의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인출시까지 세금유예 혜택이 있고 주정부에서 따로 세금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92플랜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29 Saving Plan –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위에 설명한대로 은퇴플랜인 IRA나 401k와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금융사를 통해서 뮤추얼펀드등의 투자상품에 투자가 되며 주정부에서 스폰서를 하는 투자플랜이 있습니다.

529 Prepaid Plan – 선불학자금 플랜은 Guaranteed Saving Plan으로도 불리는데 주정부와 주내의 대학이 관리를 하는 플랜입니다. 해당 플랜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경우 현재의 학자금으로 비용을 락인[Lock-In]하고 페이를 하면 미래의 학자금 비용 증가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자금을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만일 아이가 해당 학교가 아닌 타주의 학교일경우 지불한 만큼만 제공을 합니다.

 

 

장점 / Pros

  • IRA와 같이 원하는 만큼 소득정도에 따라 조절하여 불입이 가능합니다.
  • Coverdell ESA와는 다르게 소득에 따른 연불입금의 제한이 없으며 한도가 높습니다.
  • 불입금의 경우 $14,000 [gift tax 유예금액] 까지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Gift Tax가 부과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해당 계좌의 오너쉽은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가 30세가 넘어도 계정을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 수혜자가 자녀일 필요가 없으며 오너 본인이어도 가능하다.
  • 주정부가 스폰서를 하는 플랜으로 안전하게 넣을수 있으며 거주 주정부의 세금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 최초 불입시 5년치의 불입금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 인출시까지 원금과 이자가 모두 세금유예가 되는 복리 혜택이 있습니다.
  • 학자금으로 이용되면 연방세가 면제됩니다.

단점 / Cons

  • 주에 따라 세금혜택이 다른만큼 혜택이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
  • 펀드의 투자를 하는 것이니만큼 “Market Risk”가 있을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 있습니다.
  • 학자금보조[Grant]를 받아야 하는 가정은 529플랜 총 예금금액의 5.64%가 학자금 서포트가 가능한 부모자산[EFC]로 산정이 됩니다. -> 학자금보조는 필요한 학자금 [COA] – 지원가능 부모자산[EFC] 으로 계산합니다.
  • 학자금 이외에 사용될 경우 소득세+10%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EFC에는 5.64%만이 적용이 되나 학교측에서는 사실상 529플랜내에 있는 금액을 학자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만큼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델 플랜의 최대 단점은 자산이 없는 부모의 경우 이 플랜을 가짐으로써 보조금을 그만큼 더 받지 못할수 있어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경우 그냥 세이빙을 하는 것보다 529플랜으로 세이빙을 하는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th IRA 은퇴플랜

개인은퇴플랜으로는 대표적으로 IRA가 있는데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구분이 됩니다.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세금유예또한 모두 가능하여 수익이 어느정도 있는 미국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는 계좌입니다.

Roth IRA의 경우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공제를 받지 않는 만큼 미래에 인출시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Traditional IRA가 지금 내지않은 수익의 세금을 미래에 낸다는 점이 있다면 Roth IRA는 이자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룰이 없기 때문에 Traditional IRA와는 다르게 70 1/2세가 넘어서도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불입이 가능하며 또한 자녀에게 Estate으로 물려줄수도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장점 / Pros

  • 원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인출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지만 아이 학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10,000까지]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질병으로 인한 보험비나 부상으로 인한 인출에도 면세혜택이 있음.
  • 70.5세가 되면 무조건 인출해야 되는 Traditional IRA와 비교하여 Roth IRA는 RMD의 의무가 없으며 그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 미리 세금을 낸 수익을 불입하는 것이니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5,500까지 불입이 가능한 한계가 있는 IRA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로 불입한 후, Roth IRA로 컨버젼을 하는 일종의 백도어가 있습니다.
  • 계좌를 오픈하고 5년이 지났으며 59.5세가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TAX FREE로 면세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해도 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점 / Cons

  • 인출을 하려면 최초 어카운트 오픈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 이전에 할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
  •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원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 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Market Risk”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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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Tax Credits via Visual Hunt / CC BY
Photo credit: 401(K) 2013 via Visual hunt /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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