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이혼

국의 이혼은 주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으며 당사자의 거주지에따라 관할지역이 결정된다.  가주의 이혼은 무과실주의(no fault system) 원칙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성격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로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

 

양육권 (Child Custody)

법원은 양육권 분쟁이 있을경우 제삼의 변호사를 자녀를 위해 고용하라고 명령할수 있으며 심리학자나 아동전문가를 고용해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최선의 양육권자를 결정할수 있다.

양육비 (Child Support)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책임이다.  양육비 액수는 가주에서 정한 기본Child Support Calculator에 근거해서 그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배우자의 경제적자립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결혼기간, 당사자의 수입정도, 연령, 건강, 부채와 자산, 교육이나 전문직 자격증 취득가능성 및 자녀수와 양육권 상대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범죄기록 모두를 고려해 판결을 내릴수 있다.

가주의 경우, 배우자부양비는 10년을 중요시점으로 보고,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정도 기간 동안 부양비 지급이 명령되며  10년이상의 장기결혼일 경우 법원이 시간재한없이 배우자부양비 지급을 명령할수 있다.

재산 분할 (Property Division)

가주는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택하고 있으며, 결혼기간동안 이룬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50 의 권리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결혼기간 동안 진 빚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될수 있다.

배우자부양비: 지급자는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받는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 양육비: 지급자, 받는자 모두의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후 부동산법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이냐 아니면 개인재산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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