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뉴저지 패밀리케어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그 부양가족들, 장애인 혹은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안과와 치과[Vision & Dental] 진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됩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어느정도 거주를 한 영주권자이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관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의 차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수익이 미국의 연방빈곤률[Federal Poverty Level] 이하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일정 빈곤률 미만 [138% of FPL]일 경우 무료로 혜택이 가능하며 일정수익까지만 저렴한 보험비를 내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지 않은이상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세금[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을 낸 납세자로써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무료 보험비 혜택이 있는 건강보험입니다.

More>>> 메디케어와 가입정보 가이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부분 미만일 경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메디메디[Medi Medi]라고 하며 이때는 소득기준만 보는것이 아니라 재산기준도 봅니다.

 

 

뉴저지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

뉴욕과 더불어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중 하나인 뉴저지는 [패밀리케어]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써 부모와 부양가족인 자녀, 임산부, 65에 이상의 시니어, 장애가 있는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 뉴저지 거주자일것
  •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일 것
  • 수익이 연방빈곤률 355% 이내일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그 외 아래중 하나의 자격조건이 되어야 함

  •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 [18세 이하의 자녀]
  • 65세 이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ABD Program]
  • 임산부

 

ABD Program

NJ FamilyCareABD Program이란 Aged[65세 이상] / Blind [시력장애] / Disabled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뉴저지 패밀리케어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시니어 본인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며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SSI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헤택을 받으며 함께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링크: NJ Family Care ABD Program 브로셔 보기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가정소득이 연방빈곤률 200% 이내만 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패밀리케어는 연방빈곤률 138% 이내의 가정에만 부모[성인]도 보험혜택을 받고 그 외에는 18세 이하의 자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혜택은 임신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혜택이 이어지며 출산한 자녀의 경우 가정의 소득이 얼마로 변하든간에 출생 후, 1년까지 패밀리 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뉴저지 메디케이드 자격조건 보기

 

수익 자격조건과 비용

뉴저지 패밀리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혹은 사람의 소득과 자격및 비용

18세 이하의 자녀: 연방빈곤율 355% 이내의 가정[4인 가족일 경우 2018년 기준 월소득 $7,426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모는 여전히 매년 리뉴얼 요청을 해야함.

부모/간호인: 부모 혹은 간호인도 패밀리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 연방 빈곤율 138% 이내[4인 가족 기준 $2,887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등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부양가족은 보험혜택을 함께 받아야 함.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일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률 138% 이내어야함. [싱글일 경우 월소득 $1,397, 커플일 경우 $1,893 이하]

임산부: 소득이 연방빈곤률 205% 이하이어야 함. [4인 가족일 경우 $4,203 이하]

Gross Income Guidelines

차트에 따른 수익 자격조건의 예

64세 이하의 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3인 가정

  • 월 소득 $2,390 이하이면 부모와 자녀 모두 패밀리 케어 혜택 받으며 초과할 경우 자녀만 받을 수 있음.
  • 월 소득이 $5,195일 경우 부모는 혜택없으며 자녀도 월 보험비를 $86 내야하며 코페이도 $5~$35까지 있을수 있음.

 

64세 미만의 부부와 성인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월 소득 $1,893 이하일 경우 패밀리케어 혜택 받을수 있음.

 

임산부가 있을 경우

  • 부부의 경우 월 소득 $2,812 이하일 경우 출산 후, 60일 이후까지 패밀리케어 혜택 받을수 있음. 태어난 아이는 1년동안 혜택.
  • 아이가 있는 3인 가정일 경우 월 소득 $3,550 이하일 경우 출산 후, 60일 이후까지 패밀리케어 혜택 받을수 있음. 태어난 아이는 1년동안 혜택.

 

 

건강보험 커버 혜택

  • Doctor visits [오피스 방문]
  • Eyeglasses [안경]
  • Hospitalization [입원]
  • Lab tests [피/조직검사]
  • X-rays [엑스레이]
  • Prescriptions [처방약]
  • Regular check-ups [정기적 방문검사]
  • Mental health [심리/정신분석]
  • Dental [치과]
  • Preventive screenings [예방 스크리닝 테스트]

 

선택가능한 보험플랜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을 할때 어떤 보험사의 보험플랜을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Health Plan/HMO라고 하며 메일 혹은 전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면 해당 보험사의 보험카드가 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HMO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본인이 지정하는 의사가 해당 HMO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etna Amerigroup Horizon UnitedHealthcare Community Plan WellCare
Atlantic
yes
yes
yes
yes
yes
Bergen
yes
yes
yes
yes
yes
Burlington
yes
yes
yes
yes
no
Camden
yes
yes
yes
yes
yes
Cape May
yes
yes
yes
yes
no
Cumberland
yes
yes
yes
yes
yes
Essex
yes
yes
yes
yes
yes
Gloucester
yes
yes
yes
yes
yes
Hudson
yes
yes
yes
yes
yes
Hunterdon
yes
yes
yes
yes
no
Mercer
yes
yes
yes
yes
yes
Middlesex
yes
yes
yes
yes
yes
Monmouth
yes
yes
yes
yes
yes
Morris
yes
yes
yes
yes
yes
Ocean
yes
yes
yes
yes
no
Passaic
yes
yes
yes
yes
yes
Salem
yes
no
yes
yes
yes
Somerset
yes
yes
yes
yes
yes
Sussex
yes
yes
yes
yes
yes
Union
yes
yes
yes
yes
yes
Warren
yes
yes
yes
yes
yes

 

승인 후, 절차와 혜택 사용하기

패밀리케어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뉴저지에서 보내주는 HBID Card [Health Benefit Identification Card]를 받게 됩니다. 

HBID Card

이 카드는 뉴저지에서 메디케이드가 승인이 되었다는 증명임과 동시에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한 비용을 액세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 카드는 한번 발급되면 신청자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매년 Activate되거나 Deactivate 됩니다. 따라서 매년 받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HMO로 커버가 되지않는 의료혜택을 받기를 원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HMO카드와 함께 지참하여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에 함께 보여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의 HBID 카드가 먼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해당 HMO의 혜택 가능일 전에 아래의 보험사 카드가 메일됩니다.

Aetna Amerigroup Horizon
UHC Wellcare

어플리케이션과 신청방법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신청]과 [메일로 신청]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링크: 패밀리케어 온라인 신청 링크: 뉴저지 패밀리케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기

 

패밀리케어에서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소셜카드 사본및 텍스리턴 사본등 신청시 동봉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 아직까지는 정확히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도 꼭 이후에 접수가 되었는지를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동봉해야 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신청시 함께 동봉해야 하는 서류는 거주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주권 사본[시민권자일 경우 필요없음]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사본, 그리고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사본[Tax Return], 혹은 W2, Paystub, Employment Certification 등이 있습니다.

뉴저지 패밀리케어 링크와 한국어 가이드

링크: 패밀리케어 자격조건등 기본 정보 링크: 출산자녀에 대한 건강가이드 링크: 패밀리케어와 시민권/영주권 취득에 대한 중요한 정보 링크: 비차별 선언문[Non-Discrimination Statement]과 연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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