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 났을 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경제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충분한 케어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컴이 영향을 받을수도 있고 치료비와 오랜 투병 혹은 회복 시간으로 인해 의료보험 또는 정부의 장애 지급금을 초과하는 수많은 지출이 당신 가족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보험의 형태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확인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첫번째는 당신의 소득을 보호할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귀하의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기지 지불,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부채 및 기타 생활비를 포함하여 학자금을 위한 저축 및 은퇴플랜을 위한 비용도 모두 포함하여 지불을 하려면 당신의 매월 받는 페이체크의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이나 부상중에 누락된 임금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면 장애 소득 보험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더욱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의무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없는 경우 대부분의 장애 소득 보험에서 귀하의 모든 수입을 충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과 관련된 다른 많은 비용을 충당 할 수있는 충분한 소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장애 소득 보험료는 급여의 2 %에서 3 % 사이입니다. 즉, 10 만 달러를 벌면 1 년에 2,000 달러에서 3,000 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게됩니다.
2 보험이 커버하는 약관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에는 단기 장애 및 장기 장애가 있으며, 혜택 플랜은 약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는 것은 그 기간의 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기간의 장애는 일반적으로 70-180 일 이내를 정의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장기간 장애가 발병합니다. 장기 장애 보험은 고용주의 제안에 따라 수년간 또는 심지어 65 세까지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보험플랜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장애 베네핏을 먼저 신청할 수 있어 직장보험에서 나오는 장애 보험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정부보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엄격한 보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득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베네핏 플랜의 규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인적 자원 담당자와상의하거나 자격을 갖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미국 정부의 장애보조금은 본질적으로 공공 보험으로써, 적어도 1 년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입증 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급여 수혜 자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장애 보장을 통해 제공되는 소득은 현재 평균 1 년에 $12,600 달러이며 수혜금을 수령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 귀하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험 혜택의 세부 사항을 되도록이면 일찍 숙지하시고 귀하의 직장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부터 시작하여 커버리지가 충분한지 평가하십시오. 현재 미국 직원의 약 1/3이 직장을 통해 장애 소득 보험 Disability Income Insurance 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직장을 통해 장애소득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볼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장애 소득 보험 (고용주를 통해 얻을 수있는 혜택 포함)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당연히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앞서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비지니스의 협회가 있다면 회원 자격을 통해 얻을 수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이미 보험 베네핏 플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고용주를 통해 장애인 소득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베네핏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분적으로 지불하기도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약 40 % -60 %가 상환됩니다. 기본 장애 소득 보험에는 종종 소득 상한선이 있으며 보너스, 커미션 또는 Profit Sharing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있는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보충 장애 소득 보험 Supplement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를 확인해 보십시오.
6 당신의 재정전문가에게 “보험료공제(Waiver of Premium)”이라는 추가혜택 Rider에 대해서 문의하세요.
장애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생명 보험 정책을 통해 “보험료공제” 라이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귀하를 보호 해 주므로 월 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울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라이더가 없다면 보험료를 지불 할 여력이 없을경우 보험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재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연령 및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 요구 사항이있을 수 있습니다.
7 사고, 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는 보험을 살펴보세요.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삶이 중단되고 예기치 않은 비용이 추가 될 경우 가족 재정을 보호 할 수있는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귀하의 직장이나 비지니스 협회, 또는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의료지출액이 병원등 의료 제공자에게 치료비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에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의료 보험과는 다릅니다. 공제액 Deductibles, 공동 부담금 Co-Pay, 추가 검사, 병원으로의 교통비, 보육료, 임대료, 음식비와 같은 생활비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 소득 장애 보험 Disability Income Insurance는 심각한 질병 보상 범위를 커버하여 제공합니다.
8 직장을 떠나 사퇴를 하기전에 보험 커버리지 옵션을 확인하세요.
직장 보험이 확실히 있고 모든 필요한 옵션및 커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 보험 클레임을 하기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은 귀하가 현재 직원이어야합니다. 물론 일부 보험은 당신의 완전한 이직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거나 언제 다시 정식 풀타임 직원이 될지 확실치 않을때 보험 커버리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위해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귀하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것은 장점이있을 수 있지만 불행히도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의료비가 건강 보험 및 보험으로 충당되더라도 사고가 났거나 몇 개월 동안 병이 났을 경우 귀하의 부재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소기업을위한 장애 소득 보험 Disability Income Insurance for Small Business를 고려해보십시오. 이들은 특히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하면 임금을 지불하여 주고 회사의 다른 간접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플랜만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 사고, 암, 중환자 병 또는 사업 보험 정책은 모두 잠재적인 건강상의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대비하여 환자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들 특수 보험이 커버하는 많은 비용과 보상은 일반적인 건강 보험이나 기본 장애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장애로 인한 클레임을 하는 일 자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에 대해 커버리지가 궁금한 경우 보험을 이해하는 금융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가능성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행운에 기대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느끼면 미래가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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