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되도록이면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노인빈곤률이 아시안 중 최상위에 오른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인들의 중장년층 연평균 소득은 아시안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왜 노인만 되면 빈곤률이 급증하는 것일까요?
자녀교육에 올인하고 그들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녀들의 미래에 더 집중하다보니 너무 큰 그림을 그린것일까요?
이제 우리 한인들도 자녀의 미래는 자녀의 손에,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는 본인들이 그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위한 최적의 은퇴플랜
이제 미국인들도 예전의 펜션이나 소셜연금으로 은퇴를 계획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고 소셜연금으로는 렌트비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각 개인들에게 연방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면서 은퇴플랜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세금유예[Tax Deferred], 그리고 세금면제[Tax Free]혜택까지 있는 이른바 Qualified Retirement Plan입니다.
물론 생명보험의 혜택과 Living Benefit, 그리고 세금면제까지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이나 보험에서 제공하는 애뉴어티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Qualified Retirement Plan[QRP]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플랜의 종류
각종 세금혜택이 있는 QRP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인의 재정상태나 직업환경에 따라 혹은 세금플래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퇴플랜[Individual Retirement Plan]: 가장 대표적인 은퇴플랜으로써 Traditional IRA, Roth IRA를 비롯해 Spousal IRA, MyRAs, 그리고 Rollover IRA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Employer Sponsored Retirement Plan]: 401(k), Roth 401(k), 403(b), 457(b)등이 있습니다.
- 자영업자 혹은 스몰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Retirement Plan for Self-Employer or Small Business Owner]: SEP IRA, Solo 401(k), Solo Roth 401(k), SIMPLE IRA, payroll deduction IRA, profit sharing등이 있습니다. 본 Article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저축형 홀라이프보험과 애뉴어티 연금: 본 Article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More>>> 자영업자와 스몰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
More>>> 생명보험과 은퇴플랜을 하나로 저축형 생명보험 홀라이프
More>>>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애뉴어티 연금
은퇴플랜의 장점
- Traditional 타입의 경우 불입금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Roth 타입의 경우 불입금에 대하여 세금공제는 받을수 없지만 이후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세금면제혜택이 있습니다.
- 모든 QTP는 세금유예혜택이 있어 매년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않고 그대로 함께 복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옵션으로 뮤추얼 펀드, 채권, ETF등에 투자를 하고 위의 모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입금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고 본인이 결정하여 금액및 기간등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자의 경우 텍스 크레딧등의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 20~3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나 직접투자에 비해 ‘Market Risk’가 있지만 세금유예 혜택등으로 인해 월등히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은퇴플랜의 단점
- 기본적으로 모든 QTP는 59.5세까지 인출의 제한이 있으며 이전에 인출할 경우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합니다.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규정이 있어 70.5세가 넘으면 Traditional 타입의 경우 무조건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Roth IRA는 RMD규정이 없습니다.
-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년 불입할 수 있는 불입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IRA / 개인은퇴계좌
아마 개인이 직접 은퇴플랜을 계획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부담이 되지 않는 플랜이 바로 IRA일것입니다.
IRA는 생명보험이나 애뉴어티 혹은 다른 은퇴플랜처럼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40세의 어느날 불현듯 은퇴플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려하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되는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RA는 은행 어카운트처럼 마음에 드는 브로커리지를 찾아 계좌를 오픈하고 본인의 재정상태에 맞게 불입을 한번하건 매달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받기 원한다면 꾸준히 장기적인 불입을 해야합니다.
장점
- IRA는 위의 경우처럼 플랜자체를 개인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브로커리지를 선택하고 어떤 펀드나 ETF등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입금의 금액과 기간등도 모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IRA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텍스플래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먼저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Roth IRA의 경우 초반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이후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이 있습니다.
- IRA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등의 은퇴플랜과 비교하여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투자옵션이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한다면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1년 불입한도금액에 맞춰 모두 운용하여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금혜택에 맞춰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점
- 개인은퇴계좌 IRA는 다른 은퇴플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 불입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8,000까지 불입이 가능한 401(k)와 비교하여 IRA는 $5,500까지만 가능하며 50세 이상이 되면 가능한 캐치업 컨트리뷰션의 경우에도 401(k)의 $24,000 대비 $6,50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IRA의 불입한도 금액은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으로 결정이 되며 싱글의 경우 2016년 기준 $117,000부터 기혼자로써 배우자와 함께 경우 $184,000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 불입금을 100% 세금공제 받기 위해서는 인컴한도내에 있어야 하며 싱글의 경우 $61,000, 기혼자로써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경우 $98,000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Traditional IRA | Roth IRA | Spousal IRA | Rollover IRA | |
기본불입금 |
은퇴플랜을 개설한 금융회사에 불입 |
은퇴플랜을 개설한 금융회사에 불입 |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좌개설 – 두 배우자 모두 불입가능 |
401(k)등 다른QTP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불입 |
2016 불입금 한도 |
$5,500 / 50세이상일경우 $6,500 |
$5,500 / 50세이상일경우 $6,500 |
$5,500 / 50세이상일경우 $6,500 |
롤오버하는 불입의 경우 제한없음 |
불입금 세금혜택 |
불입금 세금공제 가능 /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유예 |
불입금 세금공제 불가능 / 대신 원금과 이자 모두 Tax Free |
Traditional과 Roth중 선택가능 / 어닝은 세금유예 |
롤오버 금액은 세금공제 불가능 / 어닝은 세금유예 |
59.5세이후 인출시 |
연 수익에 따른 세율로 과세 / 세금공제 받지 않은 불입금에 한해서는 면세 |
면세 |
플랜이 Traditional인지 Roth인지에 따라 다름 |
플랜이 Traditional인지 Roth인지에 따라 다름 |
장점 |
불입금의 세금공제로 인한 절세 |
인출시 세금면제 / 5년후부터 원금인출가능하며 RMD규정이 없어 계속 투자 가능 |
수익이 없는 배우자도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투자 가능 |
이전 고용주의 401(k)에서 롤오버한 경우 본인이 투자 컨트롤 |
단점 |
wage가 있고 수익이 있어야만 불입이 가능하며 직장에서의 은퇴플랜여부에 따라 불입이 불가능할수 있음 / RMD규정이 있어 70.5세가 되면 무조건 인출시작해야함 |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불가능 |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일을 하는 배우자의 공제금액과 불입한도를 따라감 |
다른 타입으로 롤오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인 경우 인출액에 대한 세금이 과세됨 |
알아두어야 할 점 |
불입금을 넣기 위해서는 일을하고 임금이 있어야 함 |
불입금을 넣기 위해서는 일을하고 임금이 있어야 함 |
기혼자에 MFJ로 세금보고를 해야함 |
IRA 롤오버를 하기위해서는 인출 후, 60일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완전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페널티&텍스부과 |
401(k)등의 고용주제공 은퇴플랜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등의 은퇴플랜은 고용주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수있게 되는 기회, 회사마진으로 불입금 세금공제로 인한 절세혜택을 직원입장에서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퇴플랜을 받고 매칭플랜으로 인한 ‘Free Money’를 제공받을수도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인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매칭까지 해줄경우 매우 유익한 은퇴플랜이므로 꼭 매년 매칭 상한선까지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의 종류
Defined Benefit Plan: 지금은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없는 이른바 펜션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창 일할때 많이 제공했던 은퇴플랜으로써 회사가 직원의 일한 기간과 샐러리를 기반으로 하여 은퇴시 해당 직원이 받을수 있는 은퇴금과 혜택을 개런티하여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미국인들이 ‘Good Old Days’를 회상하며 생각하는 좋은 은퇴플랜이지만 최근 기업들은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 401(k)라 불리는 플랜으로써 지금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퇴플랜입니다. 직원의 페이롤에서 일부분을 차감하여 회사가 오픈한 은퇴플랜 투자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플랜으로 직원이 불입금액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 경우 직원이 불입한 금액의 50% 혹은 100%를 일반적으로 3~6%까지 추가 불입하여 줄 수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장점
- 은퇴계좌 설정과 관리가 쉽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의 페이롤에서 자동으로 불입이 되게끔 셋업을 해주며 그에 따른 모든 관리를 담당자가 제공합니다.
- 최고의 장점중 하나로 고용주가 매칭을 해줄수 있습니다. 직원의 페이롤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 회사에서 주는 ‘Free Money’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의 일반 IRA보다 매 해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IRA $5,500 -> 401(k) $18,000
- 따라서 Traditional 401(k)를 할 경우 실질적인 세금공제금액이 높아지므로 절세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Roth 401(k)의 경우 공제는 받을수 없지만 Roth 타입이므로 인출시 모든 원금과 이자가 면세입니다.
- Roth 401(k)의 경우 Roth IRA와는 다르게 수입한도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Participant-Directed Plan의 경우 직원이 본인의 불입금에 대한 투자 결정을 어디에 할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단점
- IRA와 비교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투자플랜내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투자옵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관리비용과 계좌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오랜세월 유지할경우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 후, 가능한 하나의 계좌로 롤오버를 해야 합니다. More>>> 401(k) 롤오버 가이드
- 새로운 직장에서는 불입을 하기전 waiting period가 30~90일간 있을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불입하여 주는 금액은 어느정도의 일정 고용기간이 지나야 온전히 직원의 소유가 되는 옵션이 있을수 있습니다.
401(k) / Roth 401(k) | 403(b) / TSA | Defined Benefit / Pension | |
제공기업/단체 |
일반 Profit Companies |
면세 단체 혹은 교회 |
일반 Profit Companies |
2016 불입금 한도 |
$18,000 / 50세 이상일 경우 $24,000 |
$18,000 / 50세 이상일 경우 $24,000고용주가 매칭할 경우 $53,000이나 임금의 100%중 작은것까지 |
고용주가 결정 |
불입자금 제공 |
직원의 임금중 차감 / 고용주가 추가 매칭가능 |
직원의 임금중 차감 / 고용주가 추가 매칭가능 |
고용주 |
입급시 세금규정 |
IRA와 동일 / Roth일경우 세금공제 불가능 / 세금유예혜택 모두 있음 |
세금전 금액 / 세금유예 / 어닝은 면세 |
불입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세금공제받음 / 어닝은 면세 |
59.5세이후 인출시 세금규정 |
원금과 이자 모두 과세대상 / Roth는 면세 |
인출 시 기준으로 과세 |
인출 시 기준으로 과세 |
장점 |
고용주가 매칭머니를 제공할 수 있음 / 불입한도액이 높음 |
은퇴 후, 배분하여 받는 Distribution으로 인출시 면세 / 401(k)보다 매칭금액이 높음 |
금액이 개런티되므로 직원이 은퇴후 받는 혜택을 예상가능 / 고용주는 더 높은 텍스공제 가능 |
단점 |
투자옵션이 적고 관리비는 높음 |
투자옵션이 높은 관리비의 뮤추얼펀드이거나 다년간 계약을 해야되는 변동성 애뉴어티일수 있음 |
복잡하며 셋업하기 어려움 |
알아두어야 할 점 |
Roth 401(k)는 Roth IRA와는 다르게 70.5세부터 RMD규정이 있어 꼭 인출해야 함 |
15년이상 다닌 직원은 $3,000의 추가 캐치업 불입금이 가능할 수 있음 |
직원의 불입금액과 투자옵션이 없음 |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