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당한 한인 불법체류자 사고 진술 중 체포

한인 서류미비자가 교통사고 피해 처리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민자 비보호도시 지역 경찰당국은 ICE와 주민 정보를 공유하며 서류미비자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가 서류미비자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정연원 경찰영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는 지난 2월 ICE에 체포된 한인 서류미비자 5명 중 1명”이라며 “경찰이 서류미비자는 연방 정부에 인계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 같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지역 내 15개 카운티 경찰이 ICE 등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고 있다. 이른바 ‘이민자 비보호도시’가 많은 남동부 지역 경찰은 주민의 체류신분을 ICE와 공유한다. 현재 16개주 38개 카운티 경찰은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는 287(g)규정을 따르고 있다.

정 영사는 “귀넷 카운티는 한인 인구가 4만~5만 명일 정도로 많지만 카운티 경찰은 서류미비자 적발 시 ICE에 신병을 인도한다. 최근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명령을 받았던 서류미비자가 많이 체포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한인 서류미비자 5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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