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무과실 보험법은 뉴욕에서 차를 소유하려고 차 보험에 가입할 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본 경제적 혜택(Basic Economic Benefit)입니다. 뉴욕에서는 무과실 법이 있어서 교통사고시 당신의 잘못이건 상대방의 과실이건 상관없이 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타고 있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면 타고 있던 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다음과 같은 무과실 혜택을 $50,0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의료비, 병원비 그리고 치료비
- 사고때문에 일을 못하면 소득에 대한 혜택 월 $2000까지 사고 후 3년 동안
- 사고때문에 발생되는 꼭 필요한 경비(Other reasonable and necessary expenses) 하루에 $25씩 사고 후 1년동안
- 피해자가 사망하면 $2000 사망혜택(Death benefit)
하지만 이러한 무과실 혜택(치료비를 포함)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뉴욕주에서 상기 설명한 무과실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자는 사고날짜로부터 30일내에 담당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하고, 클레임 번호를 받으셔야 되며,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을 담당 보험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조건은 사고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무과실 보험혜택 신청서(Application for No-Fault Benefits)를 담당 보험회사로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무과실 혜택 신청서를 사고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담당 보험회사로 보내면 늦은 통보(Late Notice)로서 상기 설명한 무과실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담당 보험회사가 요구하고 필요한 사건조사와 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날짜로부타 약 3개월 후 담당보험회사에서는 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검사는 보험회사측에서 부상자의 부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게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부상인지 아니면 이제 그만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경미한 부상인지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검사에 불참석할 경우에는 받으시는 무과실 헤택들이 모두 중단되고 또는 받을 자격을 아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 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차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차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프던지, 이상이 오면 우선 빠른 시간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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