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IRS와 파트너 보안그룹이 최근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사기성 가짜 공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회계연도 2015년도 CP2000 공지처럼 보이는 사기성 메일에 대한 신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CP2000이란 납세자가 수익을 잘못 보고하거나 기록이 국세청과 매치가 안될때 IRS가 자동으로 확인하여 내보내는 컴퓨터 공지문으로 대부분이 수익내용이 이미 보고한 텍스리턴과 맞지 않아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공지문이다. 현재 이 문제는 미 재무부의 감찰부서에 보고가 되어 수사착수가 된 상태이다.
이 사기성 메일은 첨부파일이 있는 이메일이나 메일로 오고있으며 내용을 잘 확인한다면 아래의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 이 사기성 CP2000공지는 Austin, Texas주소에서 발행이 된 것이 다수.
- 공지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관해 발행이 된것이라고 설명하며 2014년도 보험 커버리지 기록을 요청함.
- 페이먼트 바우쳐가 있으며 105C라고 기록되어 있음.
- 페이먼트는 I.R.S로 하라고 되어 있으며 PO BOX로 된 주소에 “Austin Processing Center”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있음.
일반적으로 미 국세청 IRS를 사칭하는 사기는 이메일이나 전화혹은 페이먼트를 요구하는 메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IRS는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CP2000은 1099등으로 보고가 되는 고용주가 페이한 비용과 직원 혹은 독립계약자가 받은 비용이 텍스보고시 맞지 않았을때 컴퓨터가 캐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지로써 위의 사기성 공지와는 다르게 정식 CP2000은 납세자에게 납세금액이 맞지않아 추가적인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추가납세비용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또한 함께 제공이 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실제 공지에서 추가 납세항목에 대한 비용의 결제는 “United States Treasury” 즉 미 재무부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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