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한국시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등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원인 불편함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15일부터 시스템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13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공한다.
한편 재외국민 공인증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당일 발급한다. 공인인증서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 신청(본적 필요)도 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여권 원본.사본 비자 소지자는 여권 원본.사본과 비자 원본.사본이 필요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여권 원본.사본 비자 원본.사본 I-20 I-94를 제출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민원실 측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신청서를 신청하면 현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기사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