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혼과 미국이혼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 사는 한인부부들중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이혼 안해주면 상대가 이혼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곳 가주는 무책주의 (No Fault)를 채택하고 있다. 즉, 한사람만 원하면 이혼을 신청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유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신청이 가능하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미국이라면
이곳 가주에서 SK회장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노소영부인이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틸수가 없다.
이혼 신청서에 최태원 회장은 성격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란에Check 만 하면된다.
한국도 간통법이 폐지 되었지만, 이곳 가주는 간통죄가 있던것은 옛날 이야기다.
따라서 간통의 피해자 배우자가 간통을 범한 남편의 증거를 잡기위해 사진, SNS 문자 메세지, 카톡 내용과 전화녹음을 잘못을 따지기 위한 증거로 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다.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중에는 변호사에게 이런증거를 보여주며, 다시한번 분노에 떠는것을 본다. 이들은 배우자의 이런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 가주는 특별한 잘못없이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을 신청할수 있다.
그럼 노소영 관장은 바람까지 핀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는데 이곳 미국서 이혼을 당해야 하나? 이혼을 안해줄수는 없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장을 받은날부터 30일 안에 답변(Response)을 해야한다. 이혼 안해주겠다고 버티면 30일후 궐석판결(Default)로 이혼이 처리될수 있다. 즉 답변을 않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날수 있다. 노소영 관장은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재산분할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시 노관장이 한국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한국법에 따르면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즉 아내도 가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그만큼 인정해주고, 집에서 살림만 했다면, 그만큼 인정 못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이곳 가주는 부부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을 채택하고 있다. 즉 아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림만 했고, 재산형성 기여도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결혼후 축척한 재산의 반은 아내 몫이다.
한국과 달리 아내가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증명하지 않고도 부부의 자산을 반으로 나눌수 있으니, 미국이 가정주부에게는 유리하다.
이제는 이혼중재가 대세
그럼 “세기의 이혼”으로 까지 불리우는 이 유명 부부가 미국서 이혼하게 된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혼이 언론에 떠들석 하게 알려지기 원치않는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진정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혼 중재 (Divorce Mediation) 또는 협조적 이혼 (Collaborative Divorce) 을 통해 이혼을 조용히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대세다.
즉 법원에 한번 가지않고 이혼을 조용히 전문 중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수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됐다면 굳이 판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 특별히 이혼과정이 공개될 이유가 없다.
이곳 미국에서 이혼소송은 이제 헤어지는 부부 뿐아니라, 자녀에게도 큰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임을 깨닫고 있다. 소송은 아마도 삼성과 애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한이불 덮고잔 부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배웠다.
이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부부도 현명하다면,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조용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혼은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조용히 쿨하게 헤어질수 있다.
이서연 변호사 (공인 이혼중재자)
(949) 81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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