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보고 IRS 가이드라인
본 Article은 IRS의 공식웹사이트에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의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RS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Q 가상화폐는 연방세법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A 연방세법상 가상화폐는 재산[Property]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거래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세법이 적용됩니다.
Q 가상화폐가 연방세법에 따라 외환거래로 인한 소득이나 손실로 취급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가상화폐는 미 연방세법에 따라 외환거래로 취급할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Q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댓가로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A 네, 가상화폐로 지불을 받았다면 받은 당시의 가상화폐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총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Q 지불받은 가상화폐의 취득원가[basis]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A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취득원가[Basis]는 당시의 시장가치금액입니다.
Q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금액[Fair Market Value]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미국 세금목적을 위해서 가상화폐의 가치는 미국 달러로 환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받은 당시의 가상화폐의 미국달러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금액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거래가 되는 당시의 일관되게 적용된 미국 달러와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가상화폐와 다른 자산과의 거래시 손익은 발생이 되나요?
A 네, 만일 가상화폐와 교환한 재산의 시장가치금액이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그만큼 과세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받은 재산의 시장가치금액이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보다 낮다면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상화폐의 거래나 판매로 인한 손익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 손익의 유형은 보통 가상화폐가 납세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인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손익[Capital Gain Loss]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같은 투자자산이 보통 자기자본자산[Capital Asset]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기자본이 아닌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자기자본손익이 아닌 일반경상손익[Ordinary Gain Loss]입니다. 예를 들면 비지니스 거래나 손님을 위해 잠시 보유중인 인벤토리나 재산은 자기자본자산이 아닙니다.
Q 채굴[Mining]을 하여 가상화폐를 얻었다면 그것도 과세수익이 되나요?
A 네, 채굴하여 가상화폐를 얻었다면 받은 당시의 시장가치금액으로 과세수익이 발생합니다.
Q 만일 트레이드나 비지니스로 채굴하여 받은 가상화폐라면 자영업자 과세[Self Employment Tax] 대상이 되나요?
A 만일 납세자가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로써 비지니스의 일환으로써 채굴을 한것이라면 자영업자 세금이 과세됩니다.
Q 서비스의 댓가로 받은 가상화폐는 자영업자 수익[Self Employement Income]으로 취급이 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직원이 아닌 이가 비지니스나 거래로써 받은 것은 자영업자 수익으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의 지불로 받은 가상화폐의 당시 미국달러로 환산한 시장가치금액이 자영업자 수익입니다.
Q 만일 직원이 임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이는 고용소득세[Employment Tax]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상화폐도 받을당시의 시장가치금액으로 똑같이 W2에 수익으로 올라가 FICA Tax와 FUTA Tax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Q 가상화폐로 지급한 결제건에 대해서도 국세청 보고대상이 되나요?
A 네, $600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을때 국세청에 1099을 위한 보고를 하는 것처럼 가상화폐도 똑같이 보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도 일반화폐와 같이 $600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국세청에 보고하고 지불자에게는 1099-MISC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가상화폐로 지불한 금액은 백업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A 가상화폐도 일반화폐와 같이 TIN[Tax Identification Number]이 없다면 백업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Q 고객에게 가상화폐로 지불을 받는다면 국세청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기나요?
A 네, 특정상황에따라 그렇습니다. TPSO[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ation]라고 불리우는 고객과 머찬트와의 거래를 중계하는 거래소의 경우 회계연도안에 머찬트와 거래가 완료된 수가 200개가 넘는 경우와 머찬트에게 지급된 금액이 $20,000이 넘는 경우 1099-K를 발급해야 합니다.
Q 2014년 3월 25일 이전에 위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취급했다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A 미국의 납세자는 세법을 지키지 않을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미지급은 확실히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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